학회소개
학회소개 회칙
회칙
인사말 연혁 임원진 회칙 시상제도 학회 출판물 회원가입 안내 학회 위치 학회 소식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주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KSoLA) 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지질학(脂質學) 및 동맥경화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적 교류의 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2) 학술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협력 및 제휴
(4) 연구의 장려 및 조성을 위한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
(8)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9) 정부기관과의 의견교류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본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전공의,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평생회원: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6조 (입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 및 본회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정회원은 학회에서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평의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자격정지)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장 1명
4) 이사 10명 내외
5) 감사 2명
재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며 본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는 1년, 이사장, 감사, 이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이사장의 선출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부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장,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전임 및 현임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하여 총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5) 본 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출된 차기 이사장은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13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회장이나 이사장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는 없다.
제14조 (자문위원)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자문위원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조직
제15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평의원회 2) 이사회 3) 위원회
제16조 (평의원회) 1) 평의원 선출기준 및 임기
가. 본 기준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평의원 선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자격 : 평의원 자격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 평의원수는 100명 내외로 한다.
라. 임명 : 평의원은 학회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며, 이를 평의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마. 임기 : 평의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5세이다.
바. 2년간 총 4회의 평의원회 중 3회 이상 참석 (1회는 위임장 제출로 대체 가능) 해야 평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매년 2회(춘계, 추계)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4) 의장은 평의원 1/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평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나.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다. 회칙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마. 본회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17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2/3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다음 부서업무를 담당한다.
가. 총무 나. 재무 다. 학술 라. 기획 마. 간행 바. 연구 사. 식품영양 아. 홍보
자. 대외협력 차. 보험법제 카. 진료지침 타. 교육 파. 윤리 하. 기타
5) 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특임이사와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6)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가. 회원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각 위원회의 위원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라. 사무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마.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에 관한 사항
바.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사.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이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위원회) 1) 각 부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담당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된다.
2) 각 위원회는 1-2명의 간사와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록)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회
제20조 (연구회) 1) 이 회에는 연구회(이하 각 회)를 둘 수 있고, 각 회는 활동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회는 위원회 산하에 두며 "별도의 세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3) 각 회의 신규 개설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이후 평의원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보고의무) 1) 각 회는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이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회는 예산, 결산, 사업계획을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회는 이 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자산수익금 및 기타수익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평의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결산) 1) 각 년도의 세입, 세출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지에 공고한다.
2)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년에 1회는 전문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25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평의원회 재적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7조 (시행일) 본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1. 1. 1. 제정
2007. 9. 10. 개정
2012. 9. 15. 개정 (제 3장 제 9조, 제 12조, 제 4장 제 16조, 제 18조, 제 6장 제 24조)
2015. 9. 12. 개정 (제 3장 제 9조, 제 11조, 제 12조)
2017. 9. 9 개정 (제 1장 제 1조, 제 2장 제 5조, 제 4장 제 16조)
2019. 3. 27 개정 (제 1장 제 3조, 제 4조, 제 2장 제 5조, 제 6조, 제 7조, 제 8조, 제 3조 제 10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4장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 제 19조, 제 5장 22조, 제 6장 제 23조)
2020. 10. 21 신설 및 개정 (제3장 제12조, 제4장 제16조, 제6장 제25조)
2021. 2. 25 개정 (제3장 제12조)
2023. 9. 16 개정 (제4장 제17조, 제5장 제20조,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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